아청물,불촬물 소지 혐의 압수 물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혐의가 확인되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모두 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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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의 특약을 유지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에 대해서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적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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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수리한거에 대해 돈을 안주는데 월세에서 상계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대해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통지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월세에서 공제하겠다고 통지 후에 그렇게 하셔야 하고 다만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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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간에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 구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새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그 입주시점부터 새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해 반환하는 걸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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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몇 명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4. 5.]탄핵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인용되는 경우에는 추후 대선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기각되면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대통령은 정무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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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에 국한하여 질의하신 것이라면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기로 한 경우, 각자 발생한 비용은 알아서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므로 본인 역시 채무자에게 인지대나 송달료 등 청구가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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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선에 진입하였는데 2차선 후행차량이 충돌했다는 것일까요, 일단 본인 차량의 앞바퀴하나만 걸쳐 있었다면 차선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이 정상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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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이용이 불가한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에어컨에 대한 배관 연결 비용이나 제거비용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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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플 운영자 입니다. 어플에 지속적으로 성기사진을 올리는데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영사 입장에서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고지하거나 청구 전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그러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고소라는 권리행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금을 곧바로 요구하기보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중단하라는 점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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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와 가계약을 한 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당연히 그 취소에 따른 계약금의 귀속 역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달리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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