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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5.02.24

임대차 계약 중간에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 구한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 경우

1달치 월세를 낸 상황에서 15일 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월세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월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거주한 기간 만큼만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한달치를 모두 지급했다면 미거주 일수에 해당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새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그 입주시점부터 새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해 반환하는 걸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