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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임대차 계약 만료 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 경우
1달치 월세를 낸 상황에서 15일 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월세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월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거주한 기간 만큼만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한달치를 모두 지급했다면 미거주 일수에 해당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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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새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그 입주시점부터 새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해 반환하는 걸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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