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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로맨틱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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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입니다.

임대계약 종료를 1년 남겨두고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차인과 구두로 합의한 새 세입자 조건에서 월세를 5만원을 기존 임차인과 변경 합의없이 임대인이 부동산에게만 말해 올려버렸습니다.

기존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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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구두약정을 임대인이 임의변경한 점에 비추어 변경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구두로 합의하고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을 인상하게 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에게 당초 요구한 조건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처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이 지정한 조건 하에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해지일 경우 그 기간동안에 세입자가 들어가는 것은 원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조건과 다르게 임대인이 월세를 올렸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해 기존 합의를 존중하도록 요청하고 부동산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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