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은점이 무엇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채무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걸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부엽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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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살 경우 최대 연장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계속하는 경우 그 기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임대인이 위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은 1회에 걸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할 수 있고 이때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총 4년을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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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논할때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나뉘는데 어떤 사건들을 대부분 민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민사사건은 어떠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지위나 권리의 확인,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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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게 되었는데 송장번호가 조회가 안되면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장번호가 장기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송장이 발급된 바 없거나 송장번호만 발급하고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거래나 인터넷 판매 사기 수법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예컨대 송장번호를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아직 발송한지 얼마되지 않아 송장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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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 등 상대방이 이용이 불가하게 하시고,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자수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계좌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준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대응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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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에도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3~4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할 정도면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1심만 놓고 보았을 때, 재산분할할 부분이 많거나 다툼이 된다면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그 회신에 따른 자료 정리 등을 고려할 때 6에서 12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재산 분할 내용이 간단하고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없거나 자녀가 없다면 더 빠르게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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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여러명일 때, 고소장 작성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의 범행이 상이한 경우라면 피고소인마다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같은 피고소인의 범행이 여러 개일 때는 한 고소장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자세하게 적어가는 것이 혐의 입증에 용이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세한 부분과 법적으로 혐의 입증에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장황하게 긴 내용은 수사관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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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알바 사이트 신고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업체가 만남을 주선하는 게 아니라,그 내용만 놓고보면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로 상대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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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본 뉴스인데,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를 70% 확률로 뽑아간 게 사건화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풀어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를 기재해주시지 않는 경우,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어떠한 부정입력이나 명령을 통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술을 이용해 해당 기계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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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명시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라기보다 해당 식당에서 임의로 고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고객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잘 게시한 상태이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한 경우라면 환경부담금에 대한 고객과 사업주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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