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이용해야하는 차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할 때 제일 우측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요즘 많이 타는 전동킥보드도 운행해야하는 지정차로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을 통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지정차로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도보의 이용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