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리토깽이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가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 주행
-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
- 차도와 인도가 나뉘는 경우 차도에서 주행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차, 건물에 들어가기위한 통행 등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지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절대 주행금지는 아닙니다.
사용 연령은 13세 이상은 법적으로 가능, 16세 이상 고등학생(운전면허 소지한 경우)은 대형 업체의 전동 킥보드 가능, 18세 이상 부터는 대부분의 주요 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