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법으로는 맞는거죠?
인도로도 다니기도 하고, 차도로도 다니기도 하던데요.
법규상에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사용하는 연령은 몇세부터 이용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
흔히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나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도로 다니는 건 사실상 안되지만
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인도로 다니는데요 ㅎㅎ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 다니는게 맛습니다만 그렇다고 전 차도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자리의 차선중에서도 우측 절반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동 퀵보드도 자전거처럼 인도를 다니면 안되고 도로 가장자리로 다니는 것이 맞는 방법이고 퀵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 16세이상이 되어야 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할 수 있으니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물티슈132입니다.
인도 주행은 안되고요.차도로 주행해야 해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능 하고요.
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가 없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리토깽이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가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 주행
-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
- 차도와 인도가 나뉘는 경우 차도에서 주행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차, 건물에 들어가기위한 통행 등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지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절대 주행금지는 아닙니다.
사용 연령은 13세 이상은 법적으로 가능, 16세 이상 고등학생(운전면허 소지한 경우)은 대형 업체의 전동 킥보드 가능, 18세 이상 부터는 대부분의 주요 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