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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8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고다니면 위법인가요?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운행하면 법률위반으로 신고당하나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의 범위와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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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약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면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끝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도 이용에 대하여 현실성이 없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