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8조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타고가면 안되고 손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