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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도전적인철수
고속도로는 이륜차 통행 금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라 이륜차 포함 안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바퀴 두개 달렸으면 이륜차 아닌가요?
무면허에 이륜차 통행금지 위반한거 아닌가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 얼마나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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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나누어 지며 전통킥보드로 무면허로 일단 주행한 점에서 운전자 본인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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