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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하면 피해금액을 다받을수있나요?

지난번 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해 고소를 한 후 최근 배상신청까지 했습니다.

배상신청이 들어가게되고 피의자가 합의를 요할경우 피해금액을 전액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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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신 경우면 범인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범인에게 바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고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어느정도 변제를 받을수 있을지는 편차가 큽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조직의 상선들은 잡히지 않고 인출책 정도만 검거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 자체를 인출책이 분배받는 금액이 크지 않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소가 되더라도

    합의금으로 변제받는 금액은 피해금액에 비해서

    크게 낮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이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만약 질문 취지가 배상 명령 신청을 한 후에 합의한 경우에 배상 명령 역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합의로 인하여 기존에 신청한 대상 명령의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