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사처벌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인 피해 정도와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논의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당장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단을 받아 놓으시는 건 필요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와 소통을 해두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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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이심에 대해 궁금해서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일정한 계급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유사수신 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보통 다단계의 경우 사기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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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관련 변호사선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나 진정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진정 사건의 수나 처리 상황에 따라 이후에 접수된 건의 진행 일정 역시 달라진 점에서 지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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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가 도난당했다고 하던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면 해당 행위는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선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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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들고 강제집행 하려는데 먼저 어디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려면 법원에 방문하시든 전자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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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받지못한 대금지급정지요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 중재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는 문의를 해보시고 그와 별개로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행사와 더불어,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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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 처벌 및 처분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구할지 상대방을 믿고 분할로 지급을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적어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을 받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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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계속될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음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손해 입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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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이혼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후 이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전 배우자)과 협의하여 정리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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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 선고 날짜 확정 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결로서 선고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 위자료 청구의 문제인데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이나 관련 기록 등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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