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건 어떻게될까요???

피시방에서 알바하던 근무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갑작스럽게 이유설명도 없이 문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이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었습니다. 구제신청을 넣기 전 홧김에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스토리에 담당자를 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자는 인스타 친한친구 스토리에 욕하는글 올린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는데, 이미 이를 알고있던 시점(3월)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했고 화해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해서 상호간 화해하는걸로 부당해고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5월에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겁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중일때는 본인을 욕한걸 인지하고있었음에도 화해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 말하고, 실제 화해를 진행했는데 부당해고건이 끝나자마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올린 글이 단순 욕설이나 감정적 비난 위주였다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쟁점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구체적인 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담당자 특정이 쉬우며 여러 명에게 캡처 전파가 되었다면 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친한친구 범위가 좁고 사적 친분자 위주이며 단순 분노 표현에 가까웠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 건과 명예훼손은 별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인스타에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당 해고건이 정리된 것과 별개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특정 가능성에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