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 넘게
근무하다 회사대표에 임금체불,중간착취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했는데
회사를 진정,고소했다는 이유로 제게 협박하고
진정,고소기간 임금체불이 없었던것처럼 증거위조하여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했습니다.
이게 제가겪은 사실관계인데 재발방지 위해
이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며 명예훼손이 될수도있나요?
법률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 넘게
근무하다 회사대표에 임금체불,중간착취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했는데
회사를 진정,고소했다는 이유로 제게 협박하고
진정,고소기간 임금체불이 없었던것처럼 증거위조하여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했습니다.
이게 제가겪은 사실관계인데 재발방지 위해
이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며 명예훼손이 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