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세탁하는곳에서도 피고 화장실 계단에서도 피는데 뭐 해결할 방법이 잇나욛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그 단지나 건물 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하기 어렵고,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 수단이나 대응 방법이 미비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인 가게에서 소송 합의금으로 수입을 낸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최근 무인상점에서 절도로 고소하여 그 피해액의 100배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무인 가게의 경우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다가 절도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 주의하라고 글 올렸더니 역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 실명이나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글을 내리지 않는다면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그러한 표현 방식이 본인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는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발로란트에서 저한테 먼저 패드립한 팀원한테 부모님 성드립 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욕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 사기문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 번호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계정명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등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내용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진을 전달받으신 부분도 없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검찰에서 일주일내로 연락이 올 정도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락잔금 전 명도 의논하려고 찾아갔는데 소유주 사망 했다고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이상 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자사기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당시에 삼자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반환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다음 거래부터는 거래당사자와 입금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3자의 신분증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에 특정 메모를 하여 촬영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
구속기소영장을청구하면 구속된상태에서재판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소된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나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해서도 적부심사가 가능하며, 그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석방을 결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