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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의료소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의료기록지 의무발급이 2월19일자로 끝이납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긴 법무법인이 현재까지도 소장을 넣어주지않아서

남은기한을 얘기를하니 이제 와서 증거보존신청을 넣는다고합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소장을 준비하는 작성이

8개월이지나도 미흡해서 소장을

못넣는다는게 이곳의 설명인데,

2월19일이 넘으면 이병원에서는 폐기처분을 해도

아무런 법적제약도 없고,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있을텐데,

적어도 이번주내로 소장을 넣어서 의료기록지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드는데,

준비서면이 정확히 준비가 되어야 소장을 넣을수 있는지

준비서면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래도 소장부터 넣고서,

준비되는대로 진행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준비서면이 아직 준비가안되 소장이 안들어간다는데

준비서면은 커녕 의료기록지 확보도안되

소송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준비서면이 제대로 준비되지않아도

진료영수증,해당 정황을 가지고

소장부터 넣어서 진료기록지 확보후 준비한 소송 준비 서면을 내도 되겠냐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부터 작성하고 진료기록지를 확보하는 방식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 추가적으로 주장, 입증할 게 있다거나 상대방 답변 내지 준비서면에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준비서면입니다.

    따라서 현재 촉박한 상황이라면 소장을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진료기록지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