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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원 변론기일인데 준비서면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사고로 손해배상관련 소송에서 소액 합의가 이루어지나 했는데 상대측에서 채무부존재 로 항소를 해서 본안 사건으로 이뤄진 사건입니다

내일 법원 변론기일인데 준비서면을 못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26일 모를 보낸거 같은데 지금 못받은 상황인데 이럴땐저 준비서면이 효과가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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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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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법원 참여관이 인쇄본을 주거나 수령확인을 시키고, 속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기일이 진행 됩니다.

    송달이 필요하면 법정에서 준비서면 부본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이에 대해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기일은 속행하고

    다음기일까지 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도록

    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준비서면를 제출할 경우 서면소송의 경우 전자소송과 달리 상대방에게 우편송달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통상 변론기일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준비서면을 송달하게 되며, 법정에서의 송달도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대방인 피고가 별다른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내역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준비서면이 송달이 된 이상 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를 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대측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지 못하셨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직접 수령하시고, 검토를 위해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일까지 검토해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