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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능동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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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날 00월 00일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 제출 못한 준비서면이 있는데 그럼 제출 못하는건가요?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을 아직 답변을 못해서 꼭 답변하고 싶은데 뒤늦에 종결하자는 의미를 이해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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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 전까지는 준비서면(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나 주장이 있다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개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추가로 제출할 준비서면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됩니다. 법원이 변론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면 변론이 재개되어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재개 신청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하며,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이 사건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즉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전에도 참고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선고기일로부터 1-2주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