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경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다른 용도로 기망하여 사용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고 현재 위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소가가 330만원 정도라면 그 비용을 전부 청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승소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신용활동을 제한하여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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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측 답변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위증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사실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비난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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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끝내 합의를 못 받아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고,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법정형이 중하지 아니하여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특히, 합의 의사를 가지고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것입니다만, 재범이거나 그 행위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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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면 친권의 경우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다만 재판상으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 일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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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념범과 형사미성년자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괄한다면,촉법소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나이대에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범에 해당하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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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법률적 유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하시면 되고 별도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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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랑 엄마 이혼하게만드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은 원칙적으로 그 혼인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모친을 설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접근 금지나 분리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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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경우 양친이 모두 정상적으로 생활 중이라면, 가정 폭력 등 사유가 아니라면 자녀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제 삼 자에게 위탁되진 않습니다.한편, 그와 별개로 양친은 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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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성인이된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행위 당시 14세 미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은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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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중에 공소시효가 안지난것들은 성인때 발각되면 처절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 당시의 사건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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