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분배 할 때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1. 13.]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하여 상속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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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사고. 경찰 신고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출소나 아무 경찰서가 아니라,해당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셔야 다른 경찰서 방문이나 사건 이첩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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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행사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별도로 당사자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 해지 시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아닙니다.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하여야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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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양육비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 경우, 이혼소송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별거 시점에도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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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 전세 가계약금 금액과 본계약금 금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본계약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약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본계약을 서두르게 하고자 가계약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도까지는 제3자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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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으로 2만원 입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된 금융회사에서 위와 같이 일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채무의 일부 변제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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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복합 어떤 일하는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무 설명회의 취지가 어떠한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채용 시 업무 범위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설명회에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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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에 따른 세입자 변경 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상속인으로서 승계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자녀의 상속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하나 아직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그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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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주세요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다만 아래 제3조제2항 각호와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같은 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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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이는 입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을 행하여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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