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사망에 따른 세입자 변경 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세입자와 첫 계약이고 올해 4월 말에 전세가 만기되는 임대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의 남편과 미성년 자녀가 현재 거주중입니다.
세입자는 1년여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고,
우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후 중도 계약 해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계약이 종료되는 4월 말에 계약자를 망자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도 갱신계약청구권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 망자에게 반환이 어려우니 남편에게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자녀가 상속 주장 등을 할 수도 있다고 확인해서요. 혹시 어떻게 반환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