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사망에 따른 세입자 변경 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세입자와 첫 계약이고 올해 4월 말에 전세가 만기되는 임대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의 남편과 미성년 자녀가 현재 거주중입니다.
세입자는 1년여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고,
우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후 중도 계약 해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계약이 종료되는 4월 말에 계약자를 망자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도 갱신계약청구권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 망자에게 반환이 어려우니 남편에게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자녀가 상속 주장 등을 할 수도 있다고 확인해서요. 혹시 어떻게 반환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인으로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지분권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분비율대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액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자녀들의 통장으로 지분대로 입금하거나 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을 상속인으로서 승계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자녀의 상속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하나 아직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그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