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양육비에 관련 질문입니다
2010년 결혼해서
14살
13살
딸 둘이 있습니다
따로 살게 된지 13년 되었구요
성격차로 별거하게 되었으며
중간중간 합의 이혼하자고 제시를 했지만
받아지지가 않고
이번에 또 물어봤지만 여전히 제가 제시한
조건이 맘에 안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형편상 두명에 양육비는 다 주기가 힘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10원 한푼 와이프한테 다 주고
전 한명분에 양육비만 준다는 조건이였는데
그래서 반대로 너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니까
그냥 이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혼이 안되었기때문에 양육비도 못주는데??
하니까 그럼 서로 쌤샘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느시점에서 줘야하는건가요?
이혼시점? 집을 나온 시점?
만약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땐 양육비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하여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을 시작한 시점부터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 경우, 이혼소송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별거 시점에도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