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웹이라는것은 어떤것이 있는것을 말하는지 궁긍합니다.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다크웹을 통제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크넷 내지 다크웹은 접속 허가가 필요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망을 의미하는데,추적이 어려우므로 각종 범죄에 관한 정보나 도구 등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정부 당국에서 단속 및 적발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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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주민이 상습적으로 집앞에 웨건을 가져다 쓰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웨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이를 절도하거나 점유를 이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사용만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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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욕설에 대해서 지치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욕설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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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설 업체에서 스키복 빌렸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키복의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구매가나 그 이후 사용한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위 기재만으로 그 금액이 적정한가를 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펜스 없이 페인트질을 하는 업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본인이 스키복을 빌린 업체와 해당 페인트 작업 업체가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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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에 관한 조사,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 제기를 요청하였는지 등은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추후 공판을 통해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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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하고 물피도주를 당하면 제 과실도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추후 그 손해배상을 다툴 때 일부 과실(10~20%)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물피도주라는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그 과실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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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좌 대법원 전산 시스템 정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하신대로 전자소송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30일까지 입금이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이 입금기일이었다면 위 사유로 입금하지 못한 것을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되고,해당 개인회생 진행중인 법원으로서도 납부가 불가한 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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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데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기소 못하면 석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연장을 불허한 것이므로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 재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석방되게 되고,그 이후 수사 내용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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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사기)트위터 차단상대 쪽지내용 복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단으로 인하여 이전 대화내용이 삭제되는 구조라면,수사기관에서 해당 SNS에 수사협조를 구하여 그 대화내용을 확인하거나,본인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통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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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결제취소(판매자와의 가격확 인 함에도 취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판례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참조)"해당 사안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것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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