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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없는 그냥 공터같은곳에 주차를 해뒀는데 누가 물피도주를 했을경우 신고를하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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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하였다가 물피도주 피해를 입는 경우, 주차차주의 과실은 10~20%정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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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과실은 없습니다. 주차선이 없다고 해도 주차를 해두었을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와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추후 그 손해배상을 다툴 때 일부 과실(10~20%)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물피도주라는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그 과실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