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결제취소(판매자와의 가격확 인 함에도 취소)
[구입내용]: 2025년 1월 22일 00샵 음향장비 판매사이트에서
A 스피커에 대해 판매자와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제품구매 링크 를 안내받고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와 확인한 뒤 2,716,000원 금액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 완료함.
[경위]:00샵 음향장비 판매사이트에서 A 스피커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재고가 있을 경우 링크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안내함.
링크를 통해 제품 가격 2,716,000원을 확인한 후, 가격이 정확 한지 재차 확인하였음.
판매자는 "넵,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신뢰 후 무통장 입금을 통 해 제품을 구매하였음.
이후 판매자로부터 "가격 오류로 인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색상이 품절"이라는 이유도 제기되었음.
[요구사항]:판매자가 직접 제공한 링크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상 세설명과 가격등을 확인하였으며
판매자에게 해당 가격이 정확한지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실 하게 맞다고 답변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판매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배송받고자 함.
소비자로서 정당한 구매 과정 및 가격 확인이 있었으므로, 일방적 인 취소는 수용할 수 없음.
[기타]:판매자가 제공한 링크와 가격 확인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 였으며, 구매 전 가격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량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정당히 구매 한 가격에 제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행(물품인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109조를 참조해보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어 렵다고 하는데 위와같이 판매자와
카톡 문의에서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링크를 안내받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역과 22분 분량의 통화녹음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참조)"
해당 사안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것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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