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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후루티179
청렴한후루티17922.01.19
직거래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2021년 1월 13일 당근마켓에서 에어팟2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와 만났고 에어팟2라고 하는 상품을 받고 계좌이체를 통해 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용하다가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확인해본 결과 휴대폰에서 확인해본 모델명이 에어팟1임을 알았고, 판매자에게 2021년 1월 16일 당근마켓으로 채팅을 요청해 제품이 다른 모델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전액 환불 혹은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근 마켓 탈퇴 후 잠적중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했을때 사기가 성립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망하여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잠적한 상황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에어팟1임을 알고 있음에도 에어팟2라고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에어팟 2가 아님을 알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받았으므로,

    사기죄 고소하시어 합의금 등으로 권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팟1임을 알면서도 에어팟2라고 판매를 하였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