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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딩고35
짓굳은딩고3521.12.20
장기간의 거래 끝에 '일방적인 거래파기', 거래파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 거래 시도는 2020년 10월 22일 입니다. 에어팟프로를 싸게 구매하려고 당근 마켓에서 상품을 찾던 중 한 판매자가 예약 구매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상품을 받아올 수 없게 되었다며 한 차례 거래가 파기된 적이 있고,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다시금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에어팟 프로 2대 가격에 3대를 주겠다', '거래가 길어져서 죄송한 마음으로 아이폰11, 아이패드를 주겠다.' 와 같은 말과 함께 '단, 상품을 추가로 드리기 위해 그에 맞는 가격을 잠시 맡겨주셔야 한다.' 라는 속임으로 거래금을 늘렸고, 여러차례 돈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계약금이 최대로 있었을 때는 215만원 가량의 금액이 묶이게 되었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에 거래에 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미리 해준다며 모든 금액(계약금으로 송금했던 돈)을 받았고, 28일에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판매자는 번호를 바꾸고 그대로 행방을 감추었고, 일방적인 거래파기를 당했습니다.

믿고 송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판매자가 소x폰 직원으로서 판매한다고 한 점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니 직원이 아닌 20살이 갓 넘은 학생 신분인 것 같습니다.

1. 통화기록, 이체내역, 대화내역을 가지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사이버 범죄로 신고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2. 거래를 위해 계약금을 넣었던 상태임을 생각하면 거래파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거래하려던 물품은 에어팟 프로 15대(애플 케어 플러스 모두 가입), 아이폰11, 아이패드4이고, 추가적인 혜택금 360만원 가량을 약속했었고, 정가로 계산한 결과 약 1,000만원 돈이 나옵니다. 만일 거래파기금을 받게 된다면 최대로 있었던 금액인 215만원의 배, 430만원을 받게 되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거래파기대금을 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아닙니다.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상당을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계약 파기 금원 등의 위약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