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의 욕설에 대해서 지치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만 하게 되면 욕설을 하게 되고, 욕설을 하다가 분에 못 참으면 폭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는 지쳐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증거자료를 따로 수집을 먼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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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가능하십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욕설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