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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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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욕설에 대해서 지치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만 하게 되면 욕설을 하게 되고, 욕설을 하다가 분에 못 참으면 폭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는 지쳐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증거자료를 따로 수집을 먼저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가능하십니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욕설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