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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3.01.23
이런경우도 소송통한 이혼이 가능할까요?

평소에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라는 사람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과 비속어를 사용했어요. 다툴때마다 카톡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캡쳐도 몇장 해놨는데 나머지 내용은 많이 사라진거같아요)저희 둘 싸움인데 부모 얘기까지 꺼내 욕 하는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명절에 사소한 얘기로 큰 서운함을 느낀 며느리가 뒤 돌아서자마자 카톡프사를 다 지우고 적나라하게 쌍욕으로 시어머니를 욕하는 글을 쓰고 캡쳐해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고 상태메시지에 저희 어머니에게 ‘미친년아~~~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퇴근 후 신혼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조사받고 인사나누고 저희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부부싸움으로 위와 같이 혼인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