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 남자 19살 만으로는 17살 성인여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의제죄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강간 등 고소하여야 하는데 현재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합의하에 진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다만 뒷조사를 하겠다 라고 말한 정도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 고소하려는 내용 등 해당 고소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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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에서 사망하게 되면, 보통 살던곳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로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장지나 장례식장을 정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유가족이 시신을 인계받아 장례를 치른 후 미리 정해져있는 장지로 운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후에는 장사법에 따른 매장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장사법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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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을 팔았는데 처벌받나요? 나이는 15살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 계정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이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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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미행해서, 그 사진을 유포하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사진 게시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스토킹처벌법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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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죄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일단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도 증거자료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각하나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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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회사자재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자재를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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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지원할 때 성범죄조회 한다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범죄 조회를 하는건가요?범죄 성폭력 성범죄 영상통화 어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삭제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어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조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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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소매치기 당하면,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럽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면 해당 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언어적인 장벽이나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소매치기가 특정 인물을 노리고 연달아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을 찾으러 쫓아가는 행동이 오히려 다른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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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아이디를 빌려준 본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말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본인에게 직접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신고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허위 사실인 걸 알고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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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잦은 다툼이나 가정폭력 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외에는,해당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과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심리 상담 자체는 보통 각자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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