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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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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한 이후에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 못하나요?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이후 검찰이 계속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기소한 이후에도 다른 증거들을 수사, 수집하여 법원에 추가제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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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소를 했다면 사건의 지휘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진행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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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을 소환하는 등 강제적인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나 기타 참고인의 임의적인 진술을 듣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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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후에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공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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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방법을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면 당연히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다투는 경우 증인 신문을 통해 증거력이나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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