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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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겡찰조사 불송치 감찰조사 불기소 이후는?

경찰조사 후 검찰에세 불기소를 하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결과라 다시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항소를 해도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단 한번도 받은작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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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만, 절차상 재심의 제도인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명백한 증거누락·수사미진·법리오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 조사를 직접 받지 못한 사정은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와 증거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고등검찰청에 항고, 이후 기각 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후 10일 이내에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찰조사는 내부 징계성 절차로 형사 불기소와 별개이며,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 감찰로 인한 재조사가 불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불기소이유서를 열람·등사하여 검찰이 어떤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증거 누락, 진술 누락, 수사 미진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보충증거를 확보하여 항고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지 못한 경우, 방어권 보장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기회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는 엄격히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보강 없이 동일 주장을 반복할 경우 재수사 명령은 거의 내려지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나 증언, 누락된 수사기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확정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고소가 가능하나, 단순 불복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불송치 된 이상 이미 이의 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별도로 항고를 하셔야 하고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금지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