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린 뒤 거짓말•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협박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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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만화를검색해서 시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고 시청 자체는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다른 사건으로 휴대폰에 대하여 압수수색 당하다가 그러한 기록이 확인되어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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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월차, 반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차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점심 식대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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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병원에서 성전환수술금지규정을 만들고 만일에 몰래 성전환수술예약날짜를 의사가 생기면으 성전환수술예약을 수술받을 예정인 사람동의 없이 바로 취소시키는거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라도 의사의 진료나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해당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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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후 별거중 양육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로 양육비는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관련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삼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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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집 사장이 예약 당일 일방적 취소 통보 후 환불하지 않고 잠수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 내지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계좌이체를 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폐업을 하거나 더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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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양수금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자체는 기본적으로 육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데 본인이 위 기간에 납부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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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당근에서 거래했는데 이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결국 판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존재했던 점이 입증되어야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구매 후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문제삼는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나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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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성전환수술금지 규정을 만들고 성전환수술예약날짜를 잡았거나 시술을 한 의사를 중징계할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규정으로 그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금지나 강요는 의료법위반으로 오히려 해당 병원에 관련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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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의 경우, 파산이 예정되어있다면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최선순위 권리라고 한다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인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려는 게 아니라면 당장 보증금반환청구의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려는 것이라면 미리 진행을 해두시는 게 소송 진행 기간을 고려할 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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