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문장이 통매음 고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익명의.커뮤니티에 누가 국제결혼 혼혈아이 영상을 올려놓고 나도 저렇게 행복한걸 보니 자식을 낳고싶다 라고 했는데
댓글에 "쟤도 크면 남자한테 따먹히고 버려짐" 이라고 썻는데
이걸 캡쳐해서 유튜버 부모한테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
저는 게시글의글슨이의 출산관이 자식을 마치 인형처럼 여기고 상품화시키는 이유로 출산을 한다고 느껴서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반어법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의.비참함을 묘사하기 위해 따먹히고 버려짐 이라고 표현한건데 저걸 유튜버한테 보냇다는데 저는 유튜버한테 말한것도 아니고요 ..
그리고 성적인 의도 없이
자식을 소유물로 상품취급한다묜, 그 아이가 컷을때 누군가 상품으로 이용하는.나쁜사람이 있다면 그걸 용납할수가 잇느냐
하고 반대적인 상황을 저질스러운 표현르로 말한것인데 이것이 통매음이 될수가잇나요?
저는.정말로 성적인 의도가 없고 저 글쓴이가 자식을 낳는 이유가 유튜브에 혼혈아가 너무 예뻐서 그 부모가 부럽다는 식으로 말한것에.화가 나서 그런건데 이데 통매음이.되나요?
아니면 아청법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그 유튜버가 절 고소한다면요.
걱정이 되서요.
저는 유튜버한테 한게 아니라 글쓴이에게 비판힌것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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