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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뻐꾸기131
즐거운뻐꾸기13123.10.03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인 지칭하며 음란댓글 작성한 유저에 대해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유저가 있습니다

해당 글의 댓글엔 글 게시자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미성년 애니를 보면서 ddr잘 치고 왔냐라는 음란, 공격성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심지어 이전에도 ㄸㄸㅇ니 딸감이라느니 하는 댓글을 동일인에게 수차례 했음을 댓글 작성자가 자랑스럽다는듯이 캡쳐하여 게재까지했습니다

해당 캡쳐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와 악플러가 맞붙어서 서로 댓글과 대댓글을 주고받았구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역겹고 지저분한 댓글인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수치심이 느껴졌을지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 입장에서 통매음으로 고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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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제3자가 고발을 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