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모욕죄로 처발 받을 수 있을까요?
몇일전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성별혐오를 조장하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내 전여친 설거지 잘부탁 한다 애들아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의 의미는 나랑 성관계하고 끝까지간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봐라 대충 이런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시글의 작성자를 비판 하려고
"즐기는거랑 존중하지 않는거랑 다른데 ㅋㅋ 가서 딸이나 쳐"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게시글의 작성자가 제 댓글에 이거 통매음인거 아시죠?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몇분뒤에 그 게시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여론이 안좋아지자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삭제한것 같은데요
게시글의 작성자가 말한것 처럼 작성자가 고소하면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처발 받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