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모욕죄로 처발 받을 수 있을까요?
몇일전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성별혐오를 조장하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내 전여친 설거지 잘부탁 한다 애들아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의 의미는 나랑 성관계하고 끝까지간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봐라 대충 이런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시글의 작성자를 비판 하려고
"즐기는거랑 존중하지 않는거랑 다른데 ㅋㅋ 가서 딸이나 쳐"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게시글의 작성자가 제 댓글에 이거 통매음인거 아시죠?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몇분뒤에 그 게시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여론이 안좋아지자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삭제한것 같은데요
게시글의 작성자가 말한것 처럼 작성자가 고소하면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처발 받을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댓글 내용만으로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