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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콰가4
화끈한콰가421.10.24

통매음 모욕죄로 처발 받을 수 있을까요?

몇일전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성별혐오를 조장하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내 전여친 설거지 잘부탁 한다 애들아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의 의미는 나랑 성관계하고 끝까지간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봐라 대충 이런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시글의 작성자를 비판 하려고

"즐기는거랑 존중하지 않는거랑 다른데 ㅋㅋ 가서 딸이나 쳐"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게시글의 작성자가 제 댓글에 이거 통매음인거 아시죠?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몇분뒤에 그 게시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여론이 안좋아지자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삭제한것 같은데요

게시글의 작성자가 말한것 처럼 작성자가 고소하면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처발 받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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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댓글 내용만으로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