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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원히생생한닭발
영원히생생한닭발

통매음 고소관련 질문 좀 드려 볼께요 ㆍ

전 여자인데요 얼마전 dc갤러리에서 여혐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길래 게시글을 작성하며 ㅡ여자욕하는 한남들은 한남들한테 쳐맞고 똥꼬 따여봐야 정신을 차리지ㅡ 라고 글을 적었는데 어떤 갤주가 통매음고소 한다고 댓글을 남겼네요

이게 성립가능한가요?? 전 특정인을 콕 찝어 얘기한것도 아니고 여혐글올리는 애들을 상대로 적은글이거든요

그리고 좀 찾아보니 통매음 성립요건중 개인적 성적욕망을 채우려 쓴글이 아니면 고소성립안된다라고 돼있던데 저글은 어디에도 제 자신의 성적욕망관 무관한글이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글의 작성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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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죄명에 해당하든 고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댓글 다실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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