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관련 질문 좀 드려 볼께요 ㆍ
전 여자인데요 얼마전 dc갤러리에서 여혐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길래 게시글을 작성하며 ㅡ여자욕하는 한남들은 한남들한테 쳐맞고 똥꼬 따여봐야 정신을 차리지ㅡ 라고 글을 적었는데 어떤 갤주가 통매음고소 한다고 댓글을 남겼네요
이게 성립가능한가요?? 전 특정인을 콕 찝어 얘기한것도 아니고 여혐글올리는 애들을 상대로 적은글이거든요
그리고 좀 찾아보니 통매음 성립요건중 개인적 성적욕망을 채우려 쓴글이 아니면 고소성립안된다라고 돼있던데 저글은 어디에도 제 자신의 성적욕망관 무관한글이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글의 작성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죄명에 해당하든 고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댓글 다실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