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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빨간쥐160
빨간쥐160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

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에 따른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게시글에 상대방이 특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에 댓글로 단 이상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선 댓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시며, 그 댓글의 내용으로부터 게시글에 있는 남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댓글 자체로는 남자에 대한 일반적인 모욕이었을 뿐, 게시글에 있는 남자를 찝어 욕한것으로 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