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의 110%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정할 때 110에서 120% 정도로 정하는 것인데 일반인이 채권자로 되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자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금액 한도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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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범행기간을 특정하여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 고소가 가능하고 재고소 등 제한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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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제한되는 금융활동은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되는 것이고 본인이 주식이나 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나 증권사가 있다면 거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개인 회생에 포함된 은행 등에서 거래하여야 한다면 계좌 개설 등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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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진행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꾼들이 손을 써버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점유를 이미 이전해버린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점유 이전 가처분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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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계약 해지나 소송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소송비용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용 증명에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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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돈 범인이 잡피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검거되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이미 보전 청구가 내려진 경우 피해금을 일부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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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셀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이라고 한다면 가처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보통 부동산 매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도 하게 되는데 세입자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 금지 가처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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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 집행 들어가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자체가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강제집행을 통해 출입 장치를 변경하고 안에 있는 짐을 빼내어 보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러한 부분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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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활동 보조사도 한번씩 조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활동 보조사 역시 시설 기관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라면 감사 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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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아닌데 먹튀 고소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인지 여부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 후에 결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게 있어야 사기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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