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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코뿔소10
낙찰자가 경매 낙찰을 받고서 일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채무자 집 방문을 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걸 알았다면 낙찰자는 뭘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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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을 통해서 낙찰에 따른 인도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상속인이 없고 일단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낙찰자로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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