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 받은 채무자 사망 명도 어떻게해요
낙찰받았는데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결혼을 안해서 가족은 없고
남동생이 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명도진행을 할까요?
인도명령신청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한 후에,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막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