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낙찰후 소유주만 기록되어있고 임차인은 없는데
소유자가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 친지 그어디든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거 하나요?
결국 인도명령을 신청 강제명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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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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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송달해보시고 안되면 강제인도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