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up계약서 신고와 계약무효소송을 동시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업 계약서인 걸 알고도 작성한 후에,업계약서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형태일까요.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확인된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업계약서 작성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만,민법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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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하면 묵시적 갱신 내지 합의된 갱신인 것이고,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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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후 지금 조사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추가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거나,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 조사 내용,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다른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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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시 재수사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이행권고 결정과 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것과,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민형사 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재수사로 인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재수사 요청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행권고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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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물 시청죄 및 SNS 음란물 소비에 대한 처벌과 앞으로의 행동 방안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시청(다만 딥페이크물은 2024. 10. 이후 시청 건부터 적용될 것입니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현재 본인이 다양한 경로로 시청하였고 일부 다운로드하긴 하였으나 주로 시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자수하더라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서 일상생활을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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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알바 사기로 몇백 몇천씩 사기당하는건 어떻게 당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수법은 선 결제하거나 입금하면 그 이후 리워드 형식으로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인데,결국에는 더 큰 금액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피해금을 수령하여 잠적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무니 없이 비싼 대가를 제공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알바 모집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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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이러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재촉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소지는 없어보이고,상대방에 대한 신고성 발언이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 고려하겠다/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면 2회 그러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판매자가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환불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러한 사정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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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전에 번호를 쓴 사람과 헷갈린 거 같은데 생일 축하한다며 배민 상품권을 받았어요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에게 보낸 것이고,실제로 본인에게 보낼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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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자전거사고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자동차사고 등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치료비나 진료비 등 협의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본인이나 상대방의 보험 범위 내라면 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위 진료비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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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내에서 이러한 경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환불이 이행되지 않자 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신고 등 언급한 경우에도 그러한 언급 자체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언행이나 반복적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경우에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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