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바이크를 파손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던 카페에 출근하던 도중 카페로 들어가는 통행로에 배달하시는 분이 가로로 오토바이를 세워 놓아 진입이 어려워 앞으로 옮기던 도중에 바이크가 파손되었는데요.

차주분께서 자기가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일을 못하니 하루에 벌던 금액들과 영업을 못하는 기간에 바이크 비용까지하여 처음에 900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액수가 너무커서 제가 바이크의 중고매물 구매비용에 그 기간동안 사용할 휴차료(렌트비용)정도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렌트비는 제가 찾아보니 이륜차 일일휴차료가 보험개발원에서 기재된액수가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지급할 생각이였구요.

그런데 차주분께서는 자기는 550 밑으로는 합의생각이 없다면서 재물손괴와 절도등으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중 해당 바이크는 당근마켓에서 백만원대에 구매한걸 알게 되었구요.

담당하시던 형사분께서 사건조서를 작성하시던중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나 사건 발생 과정에서 절도나 재물손괴 혐의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차주분이 이야기하는 액수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 차주분이 다시 연락을 하여 저에게 생각이 변함없느냐고 물어 구매하신 차량가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가격을 보상해드리겠다고 재차 말하였으나 차주분께서는 더 이상 할이야기는 없을거 같다고 전화를 끊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정을 받아 형사고소는 각하된 상황인데요.

차주분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경우 제가 말하는 차주분의 바이크의 중고구매가에 렌트비 이상의 비용을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한테 소송을 진행할경우 변호사비용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고로 거래한 금액이거나 혹은 적어도 사고 당시의 해당 바이크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 등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승소가 명확하다면 소송비용 부담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