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 기사님 오토바이 파손 영업손실비
제가 주차하다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서 옮기려고 하던 중에 오토바이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면서 오토바이가 파 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1,090,000원 정도 보상 해 드릴려고 했는데, 배달 하시는 분이셔서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영업손실비를 일 30 만원으로 계산하셔 서, 60 만원을 청구 하셨는데요. 그래서 총 드려야 하는 금 액은 169 만원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일 30 만원으로 책정 한 건 이분 께서 자신 이 이정도 번다 라고 말씀 하셨던건데 혹시 제가 더 확인해 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 평균 얼마 버는지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던 지요.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169 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 어서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일일 순 수익 금액이 얼마다 되는지 자료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달기사의 말만 믿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평균적인 일당 등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불쾌해 하면서 기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