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데요.

가게 통행로 앞에 정차해놓고 배달 가신 라이더분의 바이크를 옮기다가 파손을 입혔는데요. 피해자인 바이크 차주분이 절도 및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900만원을 요구하셔서 너무 비싸다고 거절했더니 550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가격을 알기에 해당 금액을 거절하고 다시 제시를 했으나 상대방이 거절을 해서 형사합의를 못했는데요.이후 절도랑 재물손괴는 무혐의로 불송치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바이크 보상을 위해 차주분께 연락을 해서 구매하신 가격을 알려주면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바이크 가격만 받고 싶지 않다며 금액을 더 줄거 아니면 할이야기가 없다면서 통화가 끝났는데요. 이 통화 이후 제 번호를 차단하신건지 통화고 문자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차주분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도 집주소도 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하죠...? 왜 보상 받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는 자신의 원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을 통해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확인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합의금과 달리 피해액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