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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대통령 국군수도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그럼 재판 못 받고 늘어나요??

대통령으로서 갑자기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심적으로 아픈건 알겠습니다 구치소가 더럽고 해서 자는것도 싫을꺼고 vip병원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할수 있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심적으로 아프다면서 재판 안받아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건강에 좋지 않아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픈 것인지, 재판 출석이 불가한 정도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대통령은 형사수사절차 진행중으로 아직 재판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