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후 암묵전 갱신으로 인한 추가 연장 집주인과 사전협의 되지않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는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보증금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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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진행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항소심에서 추가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리하고, 또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 조사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이 파기될 가능성 자체가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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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집행과 통해서 우편이 왔는데 고소장이나 내용증명같은 무거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거래처 사장을 통해 발신하게 된 것이라면,민사소송 이후 집행 절차(예를 들면 재산명시나 조회, 압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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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전 요양병원 화재 때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미비가 문제가 되면서 소방법이 개정되었는데,요양병원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바닥 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6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창살이 있어 화재 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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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왕래 없던 가족에게 상속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하게 하려는 상속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인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상속에 관여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 법정상속지분대로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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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시 법적으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 따라 요식성을 요구하고,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유언장이라면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각 요건은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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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ce-ap.com 세금납부관련 회신사항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질문 취지를 명확히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이트의 진위나 정상 운영되는 사이트인지까지는 현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으나, 인출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구 동결된다는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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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소에서 공연성은 가족이나 친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의 경우, 외부인 다수가 모욕의 객체인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표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피해자와 가족이나 친구관계라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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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동종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기존 집행유예 건이 실효되어 기존 형도 집행이 되게 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벌금형의 선고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합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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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미기제 배상책임 과 환불안받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번과 같은 손해는 판매자로서는 알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구매자가 배상을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그 금액이 환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환불 금액을 한도로 배상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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