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계정을 팔았는데 처벌받나요? 나이는 15살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 계정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이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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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미행해서, 그 사진을 유포하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사진 게시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스토킹처벌법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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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죄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일단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도 증거자료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각하나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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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회사자재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자재를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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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지원할 때 성범죄조회 한다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범죄 조회를 하는건가요?범죄 성폭력 성범죄 영상통화 어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삭제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어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조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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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소매치기 당하면,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럽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면 해당 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언어적인 장벽이나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소매치기가 특정 인물을 노리고 연달아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을 찾으러 쫓아가는 행동이 오히려 다른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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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아이디를 빌려준 본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말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본인에게 직접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신고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허위 사실인 걸 알고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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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잦은 다툼이나 가정폭력 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외에는,해당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과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심리 상담 자체는 보통 각자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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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를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형사고소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한편 이자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인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후에는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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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후 혼외자가 나타난다면 상속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급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므로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 관련 재산분할을 마친 후에도 이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민법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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