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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향기로운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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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을 팔았는데 처벌받나요? 나이는 15살 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뜨길래 눌러서 당근계정을 팔았는데 그사람이 돈주기전에 마지막 인증문자를 줘야한하길래 좀 쌔해서 바로 당근들어가 보니까 당근계정 산사람이 2명한테 약 50만원어치의 사기를 쳤어요 저는 당근계정 구매자가 후기작성을 위해서 사는거라고해서 팔았는데 제가 돈을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판매자 2분이 바로 신고를 하셨는데 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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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근계정을 판매하는 행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기행위를 한 것 역시 질문자님이 아니고 그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판매한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 계정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이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로 인하여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