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전자가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또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어 고소기한의 적용 유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형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어떤 처벌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입니다.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특히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에 해당하여 3년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여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물 낙태후 얼마나 있다가 빠져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라서, 변호사로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부지법에서 폭행 및 난동을 부린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인원들은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 소요가 각 문제되는 상황이고형법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소요가 가장 중한 만큼 수사당국의 수사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너무 급해요!) 아파트 분리수거 실수 과태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 대상인 건 명백한 행위이고, 본인이 걱정이 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잘 얘기하시고 사과의 뜻을 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당국도 위반사실을 알지 못해과태료 역시 부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0 (1)
응원하기
한달전쯤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골드바 구매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순금이 아닌 걸 순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직거래 후 골드바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수령 과정이나 직후 동영상으로 전체 사진이나 보증서 등 촬영 후 그 상태로 순금 여부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에대한 폭력행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법정형이 더 중한 전자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안되서 돈을 못갚는경우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대여 당시 사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받거나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여한 것이라며 그러한 기망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 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만 있거나 그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반복적인 항의나 욕설의.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소요나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가 문제되고,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점에서 비교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합니다.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