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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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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대한 폭력행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시위를 하는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지 않고 제지하는 경찰에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법정형이 더 중한 전자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