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대한 폭력행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시위를 하는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지 않고 제지하는 경찰에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법정형이 더 중한 전자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