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전쯤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골드바 구매했었는데요
약한달전에 중고거래 앱에서 골드바를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거래게시글을 숨김처리? 해놨더라고요
그 골드바에 적어진 판매점에 가서 제가 이거 중량쟤볼려고 코팅 뜻었으니까 코팅된상태로 달라고 하였을때 만약에 이건 순금골드바가 아니다 이러면 돈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돌려주지 않았을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나서 거래하였지만 만약에 이런상황일경우에요 보증서랑 다있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한 골드바가 순금이 아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보증서가 다 있다면 구매자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순금이 아닌 걸 순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직거래 후 골드바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 과정이나 직후 동영상으로 전체 사진이나 보증서 등 촬영 후 그 상태로 순금 여부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